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26
판결선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8. 1. 10.까지 배송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22,580원 등 임금 합계 2,822,580원과 2017. 5. 25.부터 2018. 1. 5.까지 디자인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임금 1,060,000원, 2018년 1월 임금 1,44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3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불임금의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