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10
판결선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12. 14.까지 근로한 D의 2017. 7. 분임금 1,184,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6,006,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부터 2017. 12. 14.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3,222,4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444,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E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E), D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7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마지막은 2017년도의 것이나 나머지는 모두 2007년도 이전의 것임), 2018. 5.경 폐업에 이르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