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11
판결선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장식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6. 2. 13.까지 근로한 C에게 임금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