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19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근로기준법 2018고단3525(병합)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혁준, 이경화(각 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시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손님 2명만 있고 피해자가 없자 "이 창녀 어디 갔냐", "당신들도 그 여자하고 일하지 마라, 국세청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의자, 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업소 내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분 등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10: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기고발로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어 유리창을 향해 내려치고, 흙이 들어 있는 사각형 페인트 통을 집어 들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 찬 후 그 집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 시가 10만 원 상당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발장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골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에서 2017. 9. 3. 부터 2017. 9. 1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9월 임금 1,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고 업무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1회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후 판시 제2항 범죄로 재차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재성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