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4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동 2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항공화물물류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2,465,390원 및 퇴직금 4,450,228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13,930원 및 퇴직금 합계 36,780,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퇴직금 "27,919,103원"은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8. 5. 29.자 및 2018. 6. 22. 자각 합의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