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87
판결선고
2018. 7.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경부터 2017. 5.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분 임금 2,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1, 2심 직권 증거조사 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다만 피고인에게 남아있는 수형기간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