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07
판결선고
2018.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상가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천시 N에 있는 위 회사가 시공하는 O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8. 임금 4,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 2, 5, 6, 9, 10, 13, 20, 21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9,621,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고액이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상가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천시 N에 있는 위 회사가 시공하는 O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6. 임금 395,910원, 2017. 7. 임금 504,829원, 2017. 8. 임금 4,892,940원, 2017. 9. 임금 1,915,950원 합계 7,709,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 2, 5, 6, 9, 10,13, 20, 21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2,04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9. 5., 2018. 9. 12.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