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54
판결선고
2020. 8.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개인주택공사를 건축주로부터 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7. 4. 19.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9월 임금 6,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6,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C의 각 진술서
진정서, 월출력인원현황표, 사건설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임금이 67,19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