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563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18, 20 내지 23, 26, 30 내지 38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