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18, 20 내지 23, 26, 30 내지 38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15,2018
판결선고
2019. 1.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015』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1월분 임금 3,680,000원 등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19, 24,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5,7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34』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10. 14.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1월분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각 첨부서류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8고단563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직상수급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18, 20 내지 23, 26, 30 내지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2,405,000원, 별지 [2018고단5634]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H, I, J, K, L, M, N, O, P, Q), 2018. 10. 26.(R, S, T, U, V, W, X, Y) 및 2018. 12. 6.(Z, AA, AB, AC)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각주1) 별지 [2018고단4015] 범죄일람표 연번 26 성명란 및 비고란 기재 "AD"은 "Y"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