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자 E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408호에서 '(주)G' 및 'H'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11,290원<1>, 2017. 8. 임금 2,916,666원, 2017. 9. 임금 1,458,333원 합계 5,786,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