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22
판결선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B동 501호에 있었던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선마이크·블랙박스·기타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 부터 2017. 10.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0,922,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 부터 2017. 10.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37,31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894,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