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21
판결선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삼척시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7. 9.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1,21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0,265,662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및 예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