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37
판결선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군부대 습식공사 현장에서 2017. 6. 8.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080,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