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57
판결선고
2019. 7.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0.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8,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임금인바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2019. 9. 30.까지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별지
각주1)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위 합의서에는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