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살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5. 23부터 2017. 6. 3까지 인천 남동구 C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한 D의 7일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7. 9. 20.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