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17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회사 내부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4,420,000원[2,060,000원(2018년 3월분) + 3,240,000원(2018년 4월분) + 3,120,000원(2018년 5월분) + 3,000,000원(2018년 6월분) + 2,160,000원(2018년 7월분) + 720,000원(2018년 8월분) + 120,000원(2018년 9월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분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