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5
판결선고
2018. 4.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48,688원 및 퇴직금 1,263,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75,708원 및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2,442,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체불내역서
급여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