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34
판결선고
2019. 4.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E 외 5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3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5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32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직업내역, 각 체불내역, 목공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2,432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