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8, 9, 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265
판결선고
2019.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E의 사업 현장에서 2017. 10. 19.부터 2017. 11. 23.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6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1 기재와 같이 합계 17,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처벌불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8, 9, 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E의 사업 현장에서 2017. 8. 24.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7월 임금 4,3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8, 9, 10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양형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 G, I, J, K, L, M,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8, 9, 1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