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37,2019
판결선고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937』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서울 용산구 E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26.경부터 2017. 6. 23.경까지의 임금 2,7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8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46,86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56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조아종합건설로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G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등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I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등 공사를, 주식회사 J로부터 인천시 서구 K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중 철근 등 공사를, 주식회사 L로부터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중 철근 등 공사를 도급받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공사업자 N에게 이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N이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6월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8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68』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P에서 'Q'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J 주식회사로부터 'Q'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 6.분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2명의 임금 합계 99,6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위 B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 6.분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2명의 임금 합계 99,6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37』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S, T, U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위임장
『2018고단8562』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O 등의 진정서
V의 진술서, 위임장
『2019고단668』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 행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 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액, 위 양형 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 력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