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86
판결선고
2019. 7.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금산군 D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2. 3.부터 2016. 12.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3,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6,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진정서
E,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가 3,620만 원에 이르고, 임금 지급발생일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