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08
판결선고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E 주식회사 실경영자 F으로부터'G외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 전기 설비 등의 공사를 2,508,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2. 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근무한 I의2017. 3. 임금 2,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45,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각 진정서 및 각 간이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47면), 사업자등록증사본(5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