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67
판결선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06호에 거주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2017. 3. 24.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3.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2017. 2.~3월 출력일보, 2017년 3월 임금 지급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종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서종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