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고정15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9. 16.까지 일한 근로자 F에게 2017. 8. 임금 2,419,354원, 2017. 9. 임금 1,550,000원 합계 3,96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