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72,2018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137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802동 1202호에 살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상가 보수 공사현장에서 2016. 11. 22.부터 2016. 12.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11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합 15,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55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802동 1202호에 살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인천 중구 E에 있는 10층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1. 17.까지 판넬공으로 일한 F의 2016년 10월분 임금 2,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4,195,000원과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6. 29.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H의 2016년 6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580,000원 등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16,77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560』
피고인은 2017. 10. 4. 01: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1층에서 J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K(25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자, J를 향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던져 J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18고정1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156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