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80
판결선고
2019. 5.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김포시 B 현장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1. 12.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6년 11월분 임금 2,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측 대표인 C에게 7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이 2017. 8. 31.까지 7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함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회부되어 피고인은 2017. 9. 18. 약식 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0152)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9. C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은 현재 피해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처벌의사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약식명령이 2018. 2. 2. 발령되어 일응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신청하면서 드러났으므로, 적어도 약식명령 청구 및 발령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 상당을 피해 근로자 측 대표에게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