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65
판결선고
2019. 5.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공동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2.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9,000,000원(2017. 5.분, 2017. 6.분 및 2017. 7.분 임금 각 3,000,000원의 합계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2.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82,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E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기는 하나 OTP 등을 B이 관리하여 위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업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은 없었고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E을 취직시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