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1. 선고 2018고정28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9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7. 7. 29.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D의 2017. 7월 임금 3,230,000원과 2015. 3. 3.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7. 7월 임금 3,568,2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9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7. 7. 29.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772,840원과 2015. 3. 3.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516,1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289,020원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 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의 2019. 4. 1.자 조정조항 확인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