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08,2018
판결선고
2018.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3008』
피고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15경 인천 계양구 B병원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위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기 위해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 4차로에서 정차해 일행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자신의 차량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하던 G 차량을 D 버스 앞쪽에 정차하고 하차하여 버스 운전석 옆으로 걸어와 항의하며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8고정54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6. 6. 30.까지 화장품 디자인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6. 6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폭행)사건 D 시내버스 CCTV(사진)
[2018고정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모욕감을 수반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신체적 가해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약속한 기한(2017. 10. 13.)이 한참 지난 점,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