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62
판결선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전자 제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60,628원(현재 미지급액 5,229,628원) 및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6. 12.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제출, 근로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여 D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시 진정하기를 두 번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지급약속각서 상 지급하기로 한 시점(2017. 9. 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변제계획을 다시 신뢰하여 벌금 감액을 탄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라도 지급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