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706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I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그중 아파트 세대별 가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가구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위 가구공사 중 세대별 일반가구 제작·설치 및 A/S 공사 전체(이하 '일반가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21. 가구시공업체인 'K'(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A의 배우자 L)과 사이에, 위 일반가구공사 중 가구설치 및 A/S 공사에 해당하는 일반가구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6,831,937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6. 23.부터 2016.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K에 소속된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6. 6.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반가구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당시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측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구자재를 이용하여 일반가구시공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한 2016.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그 이후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H은 2017. 1. 9.경 J에게 시공완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 주되 J가 2017. 1. 26.까지 시공 하자를 95%까지 완료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하였다.

이에 J도 2017.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추가 회의를 진행하여, 2017. 1. 26.까지 하자처리율 95% 이내 달성할 경우 12월 노임/경비를 J와 피고가 각 50% 부담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J에게 '추가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예정금액 115,000,000원 중 2017. 1.경 발생한 인건비/경비는 직불처리하며, 2017. 2.경부터 당사 A/S 이관시까지 발생되는 일반가구공사 인건비/경비는 피고에서 지급하고, 인건비/경비(지게차, 식대) 체불 발생시 피고 잔여기성금액에서 직불처리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7. 1. 말경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내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7. 2.경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