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나7924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41,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원고의 당심 확장청구로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사항을 인용하되, 그중 고칠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원고는 휴게시간 없이 주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급여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시급을 최저임금액인 2014년 시간당 5,210원, 2015년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0,204,360원(=20,136,240원×1.5)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30,204,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원고는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8,133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의된 월 170만 원의 금액 외에 하루 12시간의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하루 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급 8,133원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계산법에 맞게 별도 계산하여 37,602,0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증인 D의 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12시간을 일하기로 예정하면서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서빙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정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확립된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자신이 받은 월급 170만 원을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것으로 보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여 37,602,081원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된 의사(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된 의사는 원고가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와 거리가 멀고, 포괄임금 합의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른 계산법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된 위 금액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가보상비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15일 결근에 대하여 84만 원(1일 56,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원고는 2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3일의 연차휴가를 획득하게 되고 원고가 결근한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면 결근일에 대한 일당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제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미지급 연가보상비를 223,200원으로 산정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5148)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가보상비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상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823,338원을 수령하였으나, 시급을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8,133원으로 보고 하루 4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별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30일치 평균임금은 3,464,860원이 된다. 이에 따라 21개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총퇴직금은 6,063,505원(= 3,464,860원 × 21/12)이 되므로 피고는 미지급 차액인 3,240,167원(= 6,063,505원 - 2,823,338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급이 8,133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계산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계산하기로 한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원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등 법령상 기준에 바탕하여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정확한 산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년도인 2015년 월 기본급은 1,166,220원이고, 연장수당은 월 1,155,060원이어서 월 평균임금은 2,321,280원(= 1,166,220원 + 1,155,060원)이 되고, 이 금액은 3개월간 균일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위 월 평균임금은 한 달을 365/12일로 잡아 계산한 것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76,316원(= 2,321,280원 ÷ 365/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일수는 앞서 본 근무기간으로 따져보면 648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은 4,064,611원(= 76,316원 × 30 × 648일/365일)이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23,338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차액은 1,241,273원(= 4,064,611원 - 2,823,33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41,2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2015. 12. 11.부터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의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령과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확장한 청구들 중 퇴직금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