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79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D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공사명: 의 정부 D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인테리어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자는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이 대표자인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E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C과 E 및 원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C이

원고들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C로부터 이 사건 청구 임금을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관계를 맺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A)는 2017. 1. 3.경 C과 '공사대금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최종정산금액 ₩46,900,000, 상기 계약건은 원도급자 C과 하도급자 B간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형틀목공 공사대금 중 임금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도급자인 C에서 직접 임금수령을 원하므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총금액 ₩67,000,000)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합의금

액(₩46,900,000)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중략)... C은 합의지급된 ... 외 미지급 노임(20,100,000)에 대하여 형틀목수 A 외 ( )분이 B로부터 노임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원고들이 피고(B)의 근로자이고 본래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

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합의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C에서 직불로 받는 돈 외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노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은행송금확인증(을 제5호증)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청구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은 2017. 1. 18.경 피고를 체불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원고들에게 체불사업주 사업장명 'B(주)', 실제대표 'G', 명의대표 'H'이라고 기재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③

G은 이 사건 별지와 같은 임금체불 범죄사실로 2017. 7.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8053)을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 2017. 12.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119)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F과 G은 2016. 5. 9. 피고에게 서약서(을 제2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다만 G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위 서약서에는 'E 대표 F, G은 본인 및 본인이 관장하는

종업원이 귀사에 작업하는 기간 중 귀사의 안전관리 및 귀사의 안전관리 규정이행은 물론 제반사고 발생시에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들뿐만 아니라 F, G 역시 피고('귀사') 회사에서 작업하고, 피고('귀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F과 G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시공 책임각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에는 'F, G은 ... 공사에 관

하여 귀사에서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겨우 즉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책임지고

보수할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피고가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사정이다. 피고와 E 사이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서 업무 및 법적 문제가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피고가 E과 통상적인 의미의 진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이 무관한 관계라면, 피고가 E로부터 위와 같은 서약서, 책임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피고가 E과 작성한 2016. 3. 7.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16. 3. 7. ~2017. 11. 20., 도급금액 325,000,000원, 기성금 지급방법 및 시기 '공사발주자의 기성금 지급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지급시기와 액수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E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공사기성고를 통지 ·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요청 및 지급처리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세금계산서등)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피고는 원고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A)에게 2016. 6. 및 7.경 돈을 송금한 내역(갑 제2호증)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대응하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