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S, T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S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T(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판시 가.항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가.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S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는 경찰 최초 고소 당시, 주유소에 놀러온 피고인에게 아들 취업 얘기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아들을 광주 F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A을 광주 F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B을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했고, A, B, 피고인에게서 2015. 8.말까지 학교일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고 피고인에게서는 별도의 확인서도 받은 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만날 당시에 A은 자신과 함께 태양광설치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A이 광주 F고등학교 이사장과 친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A을 행정실장이라고 소개하라고 시켰으며, 피고인은 A이 광주F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 피고인, 피해자의 경찰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는 B, A을 만나기 이전에 피고인이 A을 행정실장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이 A을 행정실장으로 소개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A이 행정실장인지, DL가 이사장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A, B,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데, 피고인이 A,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교부한 전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돈이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 S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제1원심판결)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S, T 및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 축구감독 등을 알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친척 또는 제자를 대학교 또는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S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T 역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일부라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T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S, T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C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