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8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6. 4. 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이상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1.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 4월 임금 3,730,08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16. 4.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276,9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가 고용한 사람들로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 복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출근시켰다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관계가 임시적, 잠정적으로나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 · 근로제공 여부에 비추어 새로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지방노동위원회의 2016. 2. 3.자구제신청인용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동조합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단 위 복직명령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복직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는데(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45), 이후 2018. 4. 26.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이 취소되기까지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434, 2017구합59192(병합)].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은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