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노3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