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4450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Q, E, F, G, H, I, J, K, L, R, M, S, N, T, O,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8고단1820, 2018고단194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8고단1881 사건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7, 8, 10, 13, 14, 15, 18, 20, 21, 22, 23, 26, 2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6, 7, 8, 10, 13, 14, 16, 22, 23, 26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제1, 2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 및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