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위 돈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