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550,08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부당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갑 1~3, 5~10, 11-1, 11-2, 12~16, 을 1~4, 6, 10, 15, 16-1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 · C 병원장 · D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 과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4. 30. '2등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E'에 승선하여 근 로를 제공하던 중, 2018. 5. 28. 항해를 마치고 귀항하여 어두운 곳에서 하선(정 박)을 위한 마무리 준비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 진 단명 :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은 다음,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증상까지도 갑자기 나타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하순경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고의 업무상 지장을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일단 원고에게 를 보냈다가, 2018. 11. 1.경 원고에게 결국 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32조 제2항 본문 제1호에서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피고에게 보낸 '진정서 내사종결 처리 알림(원고 진정 관련)'에도 위 규정이 언급되어 있음}, 위와 같이 선원 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원이 직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동안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 가 위 규정을 어기고 선원을 해고한 경우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해고 후 위 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는데(대법 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끝나기 도 전에 피고가 2018. 11. 1.경 원고에게 를 보낸 조치는 위법 한 해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을 1~4, 6, 10, 15, 16-1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해고조치에 '정당 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사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가 청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가리키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 는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8-2 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상 부상을 입은 달인 2018. 5. 급여로 3,979,813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나오 는 '약정 급여 410만원'이나 에 나오는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 평균임금 : 월 4,155,000원"에 모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2021. 2. 28.의 임금으로 적어도 합계 111,434,764 원(= 3,979,813원 X 28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임금청구 부분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그 기간 동안 예비적 상병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않음).
상병보상과 요양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2018. 6.~2018. 10. 상병보상금{☞ 정확한 통상임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선원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으로 2018. 1. 1.부터 시행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75호에 명시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 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 : 2,374,000원"만 인정함 : 합계 407,690원{= (2,374,000원 + 2,374,000원 + 2,374,000원 + 2,374,000원 + 그중 70%에 해당하는 1,661,800원) - (2,316,940원 + 2,316,940원 + 2,316,940원 + 2,247,432원 + 1,551,858원)}.
요양보상금(☞ 치료비 총액이나 이미 수수된 치료비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음) : 13,707,631원{= (10,623,650원 - 4,355,860원) + (9,797,000원 X 0.7594; 원고가 2024. 9. 30.경 3년분 향후치료비를 한꺼번에 지출할 것으로 예 상하여 향후치료비의 현가를 계산함)}.
위자료 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해 고처분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처분 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사유나 퇴직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처분을 한 경우나, 내세운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다가,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을 감행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그 해고처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 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정(☞ 즉, '해고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을 인정할 만 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자료 배상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임금과 상병보상금 및 요양보상금으로 합 계 125,550,085원(= 임금 111,434,764원 + 상병보상금 407,690원 + 요양보상금 13,707,63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1. 9. 15.(☞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일부 받아들이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