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7767 판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75만원, 선정자 E에게 1,28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② 선정자 F에게 1,240만원, 선정자 G에게 53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2 회사'라고 한다)는 2015년경 H 주식회사로부 터 'I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6. 2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 고1 회사'라고 한다)에 그중 일반 가구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그 후 피고1 회사는 2017. 9. 초순경 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K과 그 가구 설치공사 부분(☞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설치)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맺으면서 K에 게 그 하수급공사의 시공을 맡겼고,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가구의 납품과 설치 까지 마치고 일명 'A/S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K이 2018. 5. 4.경 갑자기 사망하였 는데, 원고들은 당초 K과 각각의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의 피고2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갑 1-1~1-5, 5, 23~25, 을가 7, 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K이 갑자기 사망한 직후 원고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피고2 회사 소속 현장책임자들인 L, M 부장 이 원고들에게 '그곳에서 계속 일하면서 K이 끝내지 못한 A/S공사까지 마무리하면 K으로부터 받던 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 아들인 원고들이 2018. 5. 8.~2018. 7.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 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액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각의 금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 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피고1 회사의) 직상수급인"에 해당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K의 사망 후인 2018. 5. 8.~2018. 7. 31.경 '잠정적으로' 피고2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서 피고2 회사에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2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근로 제공의 대 가인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2 회사는 "(이미 피고1 회사에)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 다고 다투지만, 피고2 회사 측이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를 요청할 당시 나중에 피 고1 회사에 실제로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들에게 각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2 회사가 내세우 는 그런 사정은 특별한 약정에 따른 근로 제공행위에 기초하여 피고2 회사에 대하 여 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2 회사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1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1 회사에 고용되어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1 회사는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에게 만들어 건넨 에 표시된 효과의사에 의하거나', '원고들이 진 행한 A/S공사의 1차적 책임자는 피고1 회사(이므로), ··· 원고들의 사실상(또는 실 질적) 고용주로서' 원고들에게 각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1 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 체불한 각 임금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들이 2018. 5. 8.~2018. 7. 31.경 피고1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피고1 회사의 구체적 지휘 · 감독 아래 피고1 회사에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갑 1-1~1-5, 13, 26, 28, 30, 33, 을가 6-1, 6-2의 각 일부 기재 등은 23~25, 을가 7, 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L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1 회사가 원고에게 만들어 건넨 에 표시된 피고1 회사의 효과의사는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로서 무효{그런 연유로, 원고가 본인 겸 나머지 원고들은 대리하여 피고1 회사으로부터 그 를 받으면서, 피고1 회사에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를 따로 만들어 건넨 것으로 짐작 됨}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끝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2 회사와 맺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그것과 별도로 당시 원고들과 피고1 회사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관계가 따로 맺어졌다거나, 그 무렵 피고1 회사를 원고들의 '사실상 고용주'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2 회사는 각각의 체불 임금으로 원고에게 1,675만원, 선정자 E에게 1,28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 정자 F에게 1,240만원, 선정자 G에게 53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 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의 피고1 회 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