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82,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0분의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00분의 5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사고발생일인 2018. 10. 19.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천시 D에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8. 10. 19. 오전 11시를 전후한 불상의 시점에 이 사건 작업장 내에 있는 응축수 탱크실의 응축수가 끓어 넘쳐서 바닥에 흘러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직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 통화하며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2018. 10. 19. 11:42경
2018. 10. 19. 11:45경
2018. 10. 19. 11:51경
원고는 다.항과 같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낮 12시경 이 사건 작업장 응축수 탱크 드레인 밸브를 잠그기 위하여 응축수 탱크실 내부를 이동하던 중 끓어 넘친 응축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증기에 따른 시야장애로 미처 뜨거운 응축수가 고인 부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왼쪽 발이 위 응축수가 고인 부분에 빠지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 발목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을 '신체표면 10% 미만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좌측하지, 좌측족부)'으로 하여 아래 1., 2.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아래1.
아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뜨거운 응축수가 넘쳐 흐르고 있는 탱크실 안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사고현장에 원고보다 앞서 E이 도착한 상황이었음에도 E이 탱크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던 것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탱크실로 들어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탱크실 안 쪽은 끓어 넘친 응축수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9분 사이에 3번 통화를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①, ②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탱크실의 상황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였던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및 원고와 연락을 취한 피고의 직원은 그 탱크실 내부의 상황을 긴급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원이었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원고보다 먼저 도착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E이 그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 직원이 급히 원고에게 사태수습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법원은 피고에게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E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E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가 당시 안전복을 갖추어 입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직원의 긴급한 작업지시 및 상황의 긴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안전복을 입고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탱크실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9. 1. 25.부터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28,097,048원
향후치료비: 5,000,000원
기왕개호비: 6,522,204원
위자료: 20,000,000원
기초사항
인적사항: G생 남자(사고 당시 만 38세 10개월 가량).
가동연한: 만 65세에 이르는 날인 2044. 12. 5.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피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인 60세까지이므로, 원고의 가동연한 및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위 정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 및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직원의 정년이 60세까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 직원의 정년을 65세가 아닌 60세로 보더라도, ① 대법원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비록 60세 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는 근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육체노동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해당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③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65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소득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업 및 소득: 공장근로자, 월 2,866,739원
갑 제2, 12호증에 기재된 평균임금액인 94248.98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월 소득액을 '평균임금액 94248.98원 × 365일 ÷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다.
한편, 피고는 위 평균임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18년 10월분 임금대장(갑 제8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급여액은 3,379,200원으로 위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월 소득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균임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족관절 및 족부 반흔(별지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상당수의 판결례에서는 흉터(반흔)와 관련하여 '성형수술 등을 통해 위 반흔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흔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기재된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별지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 부분 중 상당히 넓은 부위에 추상장해가 남게 된 점(신체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면적이 23cm × 16cm), 감정인이 원고의 미관상 추형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원고가 신체감정신청서에 향후치료비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음에도 감정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이 '반흔은 미관상 추형으로 남을 것이며 이는 영구적임'이라는 답변만을 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반흔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작성된 감정서의 판단내용 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소극적 손해액)
2019. 1. 25.부터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9. 1. 25.부터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이 28,249,071원이 된다.
휴업급여 공제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8. 10. 19.로부터 2019. 4. 12.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7,579,65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중 2018. 10. 19.부터 2019. 1. 24.까지의 휴업급여액이 2,836,850원이어서 2019. 1. 15.부터 2019. 4. 12.까지의 휴업급여액이 4,74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281,339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액인 4,742,8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장해급여 공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장해를 '신체표면 10% 미만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좌측하지, 좌측족부)'으로 인정한 사실, 그 세부내역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족관절 전방부 화상 반흔 잔존함, 두 다리 노출)'인 사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장해급여 5,183,6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9. 4. 13.부터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22,782,982원(= 27,966,672원 - 5,183,690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향후치료비 5,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필요한 향후치료의 내용, 그 소요예상액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별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및 장해 부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한다).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친자가 원고를 간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 상당의 손해액 6,522,204원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간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장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이 생겼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예: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신체감정서에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등)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뜨거운 물이 넘치고 있는 탱크실에 원고를 들여보낸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발 및 발목의 상당부분이 화상을 입게 된 사고로 그 사고 당시 원고의 고통이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추상부위의 면적이 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추상으로 인해 원고가 복장 착용 및 일정 장소(예: 수영장, 목욕탕 등) 출입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2,782,982원(= 일실수입 22,782,98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