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1,369원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0. 8. 17. 치과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A를 설립한 후 오스트레일리아국 회사 E로부터 수면무호흡방지장치에 관한 국내 총판권한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3년경 원고 A의 직원인 피고 C과 함께 구강내수면무호흡방지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B은 독자개발한 구강내수면무호흡방지장치를 제작, 판매할 경우 E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4. 9. 1. 인천 남동구 F에 피고 C의 처인 피고 D를 사업주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였다. 위 사업장 개설 시,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이다.
피고 C은 원고 B의 지시를 받아 E의 'H' 제품과 유사한 구강내 수면무호흡방지장치(상품명 I)를 개발하고, 그 개발품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피고 D 명의로 등록을 마쳤는데,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84호로 특허권 등 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항소심(특허법원 2017나1278 사건)에서 '피고들이 명목상으로만 피고 D의 이름으로 G의 사업자등록과 I특허등록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G 사업체와 I특허가 원고 A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85,773,780원에서 일부를 감액한 금액으로 2017. 10. 25.자 '조정을 갈음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나.항 기재 특허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해 원고 A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4. 8. 31. 원고 A로부터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B은 법원(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292 사건,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3 사건, 3심 대법원 2016도18605 사건)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 C이 A로부터 퇴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들은, '서울중앙법원 2015고정229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 B을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G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G를 피고들이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모해위증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14. 원고 A에게 G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