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25715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572,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2020.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2015. 7. 6.부터 2018. 8. 18.까지로 정하여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7. 8. 18.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세탁관리업체에서 다림질 롤러에 세탁물을 밀어넣는 업무를 하여왔다.

나.

원고가 2017. 10. 2. 08:10경 동료 직원 E와 함께 세탁물을 롤러에 집어넣고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 세탁물이 롤러 사이에 감겨 들어가며 원고의 오른 손이 함께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E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롤러가 멈추기까지 원고의 팔이 끼인 상태가 계속되어 원고는 오른손에 화상을 입고 우측 수부 압궤손상、손목 및 손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10. 3.부터 2018. 3. 30.까지) 8,875,200원을, 장해급여 39,575,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하였던 롤러는 고열의 회전하는 롤러 사이로 세탁물을 통과시켜 다리는 기계이므로, 작업자의 손이 회전하는 롤러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E는 '원고는 장갑을 거의 끼고 했다, 사장님이 장갑을 벗으라고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장갑을 끼고 일했다', '저는 손에 땀이 없어 원단이 안 잡히니까 장갑을 끼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장갑을 끼고 일했다, 장갑을 벗으라는 소리를 듣고 야단을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장갑을 끼고 많이 일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C이 장갑을 끼지 않도록 주의는 주었으나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근로자들이 경각심 없이 장갑을 끼고 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도 그 상태를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증인 E가 작업 편의를 위해 장갑을 끼고 일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끼면 안 되는 이유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세탁물 외에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롤러 안쪽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롤러 앞에 울(가드)가 설치되었어야 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붉은 색 안전 바'(을 제2, 3호증)와 롤러 사이의 공간은 사람의 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높이였던 것으로 보여(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10~15cm 정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예정한 가드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은 근로자들에게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롤러의 벨트 위에 세탁물을 올리기 전 미리 구김을 펴서 올리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었고(사건 당일 구김을 펴는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없어 원고와 E가 구김을 펴는 작업과 세탁물을 기계에 올리는 작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세탁물이 벨트 위에 올라가 움직이는 동안에 손으로 구김을 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 방법을 택한 것은 원고와 E의 부주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세탁물이 벨트 위에 올라간 다음에는 함부로 수작업을 하지 않으며 특히 고열이 발생하는 롤러 부근에 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5, 6,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G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가)

국내 체류기간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 그와 같은 연장을 받은 경우 국내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다.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원고는 피고들 세탁공장을 퇴사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1년 10개월을 연장받아 2020. 5. 5.까지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내에서의 소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 세탁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급여액이 유사한 업종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 소득인 월 190만 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본국에서의 소득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본국인 몽골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몽골의 공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본국에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19. 1분기(1~3월) 몽골의 제조업, 공장, 건설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98,900투그릭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527,516원(= 1,198,900투그릭 × 0.44)이다.

3)

가동연한

원고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라고 주장하나, 가동연한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 고용조건,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일반적인 법정 정년, 사회보장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대한민국에서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이 몽골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몽골의 사정을 종합하여 가동연한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몽골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60세가 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몽골에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60세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종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근로에 요구되는 체력적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본국인 몽골에서 60세까지는 근로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우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9%이다(옥내 근로자 기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산정 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7급 제6호(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60%를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고,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5)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따라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기간 전후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7. 10. 2.부터 2018. 3. 30.까지]

[2018. 3. 31.부터 2054. 5. 18.까지]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2.부터 2018. 3. 30.까지의 일실수입 5,402,195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 2,701,097원(= 5,402,195원 × 0.5)에서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8,875,2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2018. 3. 31.부터 가동연한인 2054. 5. 18.까지의 일실수입 45,575,651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 22,787,825원(= 45,575,651원 × 0.5)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39,575,75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한국 체류가 가능했을 2020. 5. 5.까지 피고들 세탁공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퇴직 예정일인 2020. 5. 5.를 기준으로 한 일실 퇴직금 7,046,663원을 구하나, 피고들은 2017. 10. 8. 원고의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원고가 원해서 2017. 10. 18.까지 근무하려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5차 변론기일),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세탁공장에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전제로 하는 일실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왕치료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참조).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7.부터 2018. 3. 30.까지 원고의 치료비 총액은 20,168,810원(= 원고 부담금 1,621,540원 + 공단 부담금 18,547,270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은 10,084,405원(= 20,168,810원 × 0.5)이다. 여기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액 18,547,27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2)

원고는 신체감정비용(갑 제13호증의 6, 7)도 기왕치료비로 구하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따라서 기왕치료비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액 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기왕개호비

감정인은 '수술을 시행하였던 당시에는 수술 후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세신 등에서 부분적인 개호가 필요하고, 수술 후 1주간은 1인의 개호가, 그 이후 4주간은 손목 관절 고정으로 1인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다가, 원고가 오른손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후 5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고, 경험칙상 원고가 가족으로부터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부상 부위에 비추어 개호의 정도가 온종일 곁에서 관찰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식사, 착탈의, 배변/배뇨, 체위 변경, 목욕 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1일 4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고일로부터 5주 동안의 개호비는 1,921,832원(= 사고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 109,819원 × 35일 × 1/2)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개호비는 960,916원(= 1,921,832원 × 0.5)이 된다.

마.

보조구 비용

원고는 현재 오른 손의 가운데 세 개의 손가락이 상실된 상태인바, 취업과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의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수의 평균 가격[(5,500,000원 + 4,370,000원 + 2,500,000원) × 1/3 = 4,123,333원, 수명 2년]을 기준으로 의수 비용을 산정한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의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5,223,798원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27,611,899원(= 55,223,798원 × 0.5)이 된다.

바.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 손의 가운데 손가락 세 개를 상실한 상태로서 향후 취업에 작지 않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므로 남은 가동기간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장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8,572,815원(= 개호비 960,916원 + 의수 비용 27,611,899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8,572,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