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6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16,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B는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2019 회합4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