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2613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9. 26.자 2019가소514958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562,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피고 C은 2,63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5. 11.부터 2019. 4. 12.까지, 피고 C은 2017. 11. 11.부터 2019. 4. 10.까지 각 원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14958), 위 법원은 2019. 9. 26.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에게 2,014,58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7.부터, 원고(이 사건의 피고) C에게 1,415,555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 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이에 이의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및 정산약정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에서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피고 B의 미납 사납금은 4,130,932원, 피고 C의 미납 사납금은 4,194,116원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미납 사납금채권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상계 후 남은 미납 사납금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62,203원, 피고 C은 2,632,7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2,014,581원, 피고 C이 1,415,555원의 각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5, 6, 9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퇴직 당시 원고에 대한 미납 사납금액이 피고 B의 경우 4,130,932원, 피고 C의 경우 4,194,1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6, 8, 10, 13 내지 16호증(피고 B은 갑 제16호증 임금협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 1. 24.자 단체협약(제35조), 2018. 1. 1.자 및 2019. 2. 26.자 임금협정서(각 제32조), 근로계약서(각 제7조 제2항) 및 변제각서에 의하여 원고가 사납금 미납액을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납 사납금 채권(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사납금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그 변제기로 본다)과 피고들의 각 퇴직금 채권은 모두 피고들의 각 퇴직일인 2019. 4. 12. 및 2019. 4. 10.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0. 9. 9., 피고 C에게 2019. 10. 28. 각 송달되었음음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각 퇴직금 채권은 위 각 퇴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미납 사납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납 사납금 채권은 피고 B에 대하여 2,116,351원(= 4,130,932원 - 2,014,581원), 피고 C에 대하여 2,778,561원(= 4,194,116원 - 1,415,555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각 잔여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562,2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9.부터, 피고 C은 2,632,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각주1) 2020.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