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 A, B, D, E은 택시기사 1명이 1대의 택시를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1인 1차제’로서 전일제 근무를 한 점이 있고, 원고 C은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1일 2교대’는 실질적으로 ‘1인 1차제’로 운영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소정 근로시간 4시간, 5시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이며,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 결국 ‘1인 1차제’로 근무한 (대부분) 원고들 및 ‘1일 2교대’로 근무한 원고 C에 대하여 각 1일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최고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각 나머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일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22.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 전에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였던 2016. 10. 22. 이전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E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그런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 측과 피고가 그 동안 맺은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끝으로, 위와 같이 그 동안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택시업종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가 합의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실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 근로시간제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원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지적이므로{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 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소정 근로시간과 다른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최근의 선례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9. 선고 2021가합101638 판결 등이 있음}, ‘최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원고들의 각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