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648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상여금,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시급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는 다시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여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의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각의 청구권원으로 내세우는 각 임금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규정된 ‘3년’이 훨씬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반면, 피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들의 권리 행사나 그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에 피고가 마치 그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