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16. 11. 29.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소 중 2016. 12. 1.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B, F은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0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 F이, 원고와 피고 D, E,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프레스 금형 및 지그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5.부터 피고 G에서 생산부 프레스공정, 금형판금부 등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25. 해고된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G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G의 생산1부 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E는 피고 G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 F은 피고 G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10. 20. 11:30경 피고 G의 생산부 프레스공정에서 지게차로 소형금형을 프레스기계로 운반하던 중 손으로 금형을 밀다가 금형이 반대편 지게차발이 밀려서 미끄러져 왼손 손가락 3번, 4번째 손톱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손가락의 으깸손상, 손가락 골마디뼈의 개방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해로 발생한 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피고 B는 2016. 11. 29. 09:50경 피고 F과 함께 현장 순시를 돌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죽을래', '너 나와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원고는 왼손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핫팩을 쥐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핫팩을 놓고 작업하라'며 원고의 먹살을 잡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일을 하지 않고 작업 중 발생하는 스크랩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계속 일을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원고에게 밀려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신고하였고[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임상적 추정)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다], 피고 B도 위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최종진단)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2. 1.자로 피고 G에서 해고되었고, 이에 2017. 1. 2.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2017. 1. 12. 피고 G에 복직되었다. 원고는 2017. 1. 16.자로 피고 G과 사이에 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6. 12. 1.부터 2017. 1. 11.까지의 임금을 1주일 이내에 협의 지급하고, 원고를 생산 1과의 근로자로 복무하게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고 또는 민사상 형사상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규정에 따르고, 2017년 1월 임금인상분은 노사협의회에 따라 인상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7. 1. 16.자로 '상호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형사고소는 모두 취하하고,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나오면 벌금형 등을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 B는 2016. 11. 29.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 D는 2017. 1. 17. "금일 2016. 11. 29. 발생됨에 따라 여러분들께서는 A과 같이 1과에서 근무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늦끼 겠지만 솔직 하게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서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생산부 직원들에게 회람시켰고, 생산부직원들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서면을 작성하였다. 피고 G은 2017. 1. 18.자로 원고를 생산부 프레스공정에서 금형판금부로 부서이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10. 위 부서이동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 B, D에 대하여 정신적 폭행 혐의 등으로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경추와 요추염좌 및 화병으로 요양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정사건 등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모두 종결되었고, 위 요양신청은 원고가 취하하는 등 하였다.
피고 B, F은 2018. 11. 14. 피고 G 2층 회장사무실 내에서 면담을 위하여 방문한 원고와의 대화 중 피고 B, F과 총무이사 H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같이 돌대가리 아니야, 아 이런", "아니 십팔, 다 끝난 얘기를 뭘 얘기를 해", "나이롱 환자지, 이 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 B와 F은 위 범죄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각 3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1. 26.부터 2019. 1. 31.까지 합계 67일간 연차,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2019. 11. 29.부터는 무급으로 연차, 병가를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19. 5. 14. 09:00경 피고 G의 작업장에서 부하직원인 원고에게 불량제품 생산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고, 원고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2020. 5. 22. 위와 같은 폭행만 인정되어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벌금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입었다며 요양을 청구하여 2019. 5. 14.부터 2019. 6. 7.까지(입원 21일, 통원 1일) 요양승인을 받았고, 입원 및 통원진료비 1,938,800원을 청구하여 총 지급액 1,453,280원 중 1,307,96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6. 8.부터 2019. 7. 5.까지 총 청구액 1,505,000원 중 357,97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9. 5. 21.부터 2019. 7. 20.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7. 1. 31.부터 2017. 4. 6.까지 66일간 연차, 병가휴가를 사용하였고, 2017. 4. 7.부터 2017. 5. 15.까지 39일간 병가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17. 5. 16.부터 2018. 11. 13.까지 317일간 산재요양을 실시하였고, 2018. 11. 26.부터 2019. 7. 20.까지 합계 128일간 위와 같이 연차, 병가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 G은 원고에게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4. 및 2019. 6. 25.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2019. 6.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9. 7. 24. 출근하였고, '2019. 8. 5.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G은 2019. 9. 23.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9. 10. 25.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9.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통상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G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9. 위 재심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9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3, 25 내지 27호증, 을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는 2016. 11. 29. 원고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가와 "병신새끼, 패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를 모욕하였고, ② 피고 B와 피고 G의 회장인 피고 F은 위 사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1.자로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며, ③ 피고 D는 2017. 1. 17.자 설문지 조사를 하며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모욕을 주도하였고, ④ 피고 B와 피고 F은 2018. 11. 14.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으며, ⑤ 피고 C은 2019. 5. 14.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 피고들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 모욕, 따돌림하였고, ⑥ 2019. 10. 25.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 B, F의 2018. 11. 14.자 모욕으로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아 2018. 11. 26.부터 2019. 1. 31.까지 67일간 병가휴가, 피고 C의 폭행으로 2019. 5. 21.부터 2019. 7. 20.까지 61일간 병가휴가를 사용하였는바, 위 4개월 임금 상당액 7,061,360원 상당과 ② 2019. 5. 14.자 입원 및 통원 진료비 1,938,800원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1,453,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520원, 1,505,000원 중 지급받은 357,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7,030원의 합계액인 1,632,550원(위 일자 이전의 치료비도 있으나 일부청구로서 이 부분만 청구한다), ③ 지속적인 폭행, 모욕,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액인 38,693,91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거나 모욕하거나 따돌리거나 부당해고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8,693,910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폭행일인 2019.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개로 원고와의 업무, 면담과정에서 행위를 하였을 뿐,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6. 11. 29.자 폭행 및 모욕은 피고 B는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 E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 B, F의 2016. 12. 1.자 부당해고는 피고 G이 해고한 것이고,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017. 1. 16. 합의를 하여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반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17. 1. 17.자 설문지는 동료 직원들이 직접 기재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 B, D를 신고하였지만 피고 B, D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의 화병 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피고 B, F의 2018. 11. 14.자 모욕은 답답한 마음에 원고를 질책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이명 등의 신체적 손상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 G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의 일실수입금, 치료비, 위자료 등은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 16. 피고 B와 사이에 서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특히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같은 날 피고 G과 사이에 2016. 12. 1.자 해고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6. 11. 29.자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부분, 피고 G에 대한 청구 중 2016. 12. 1.자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청구는 위 폭행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고들의 폭행, 모욕, 괴롭힘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②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며, ③ 피고 B의 강압에 못 이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청구에 위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② 위 합의서는 그 내용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그 내용이 작성된 문서로서 그 개별 합의내용이 단순한 예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③ 위 합의가 피고 B의 강압에 의하여 성립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관한 피고 B, G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B, F은 2016. 12. 1.자 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부제소합의 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 관련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G임이 그 합의서 작성자 등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F의 2018. 11. 14.자 모욕, 피고 C의 2019. 5. 14.자 폭력행사로 인한 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피고 E의 2016. 11. 29.자 모욕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갑5호증(I의 진술서)에도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은 이를 목격한 바가 없고 원고의 주장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위 모욕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12. 1.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고, 2019. 10. 25. 해고되었다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G이 2016. 12. 1. 원고를 해고할 당시 원고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G의 대표인 피고 B와 다툼을 벌이다 피고 B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병가기간이 끝난 2019. 7. 22.부터 출근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9. 7. 25. 출근하여서는 추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출근 당시 2019. 8. 5.자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에 대하여 2019년 6월경 징계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에서 2016. 12. 1. 및 2019. 10. 25.경 각 원고를 해고한 것이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가 한 2017. 1. 17.자 설문조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가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를 모욕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과 모욕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위와 같은 설문조사 등이 폭행이라며 피고 B, D에 대하여 한 진정 등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원고가 화병 등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위 행위가 모욕, 집단따돌림, 정신적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인정되고 있다.
위 인정된 모욕, 폭력행사 등이 집단적인 괴롭힘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피고들의 위 각 불법행위의 시간적 간격, 주체,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위 인정된 모욕 및 폭력행사가 그 중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F은 2018. 11. 14.자 모욕, 피고 C은 2019. 5. 14.자 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익
원고가 피고 B, F의 2018. 11. 14.자 모욕 이후인 2018. 11. 26.부터 2019. 1. 31.까지 67일간 연차,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17호증의 기재(원고가 2019. 1. 26. 검사를 받고 이명, 난청, 어지럼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 이명 등과 2018. 11. 14.자 모욕이 관련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만으로는 2018. 11. 14.자 모욕과 원고의 휴가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폭력행사 당시 2019. 5. 21.부터 2019. 7. 20.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과정에서 폭행죄로만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 C의 유형력 행사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2019. 5. 14.부터 2019. 7. 5.까지의 요양기간 심사과정에서 입원은 21일(2019. 5. 18.부터 2019. 6. 7.까지)만 승인되었던 점, ③ 원고의 승인 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장애 등이 발생하는 병명이 아니어서 증상의 고정은 정상상태로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된 입원기간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입원기간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폭력행사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입원기간은 21일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병가(무급)기간이 피고 C의 가해행위로 인한 입원기간이었다거나 그 치료에 병가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입원기간 21일에 대하여 월 1,765,340원의 비율에 의한 일실수익을 인정한다.
계산: 1,209,162원 = 797,250원(1,765,340원 × 14일 ÷ 3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11,912원(1,765,340원 × 7일 ÷ 30일)
치료비
갑26,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4.부터 2019. 6. 7.까지의 피고 C의 2019. 5. 14.자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938,800원을, 2019. 6. 8.부터 2019. 7. 5.까지의 위 C의 2019. 5. 14.자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505,000원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가 원고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라거나 위 폭행으로 인한 적정한 치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피고 B, F의 모욕 전후의 경위, 모욕 당시 주변상황, 모욕의 내용, 위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 피고 C의 폭행의 경위, 정도, 원고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 F의 위 각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0,000원, 피고 C의 위자료는 1,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09,162원(일실수익 1,209,162원 +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16. 11. 29.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소 중 2016. 12. 1.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