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2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자동차 운수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사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조직으로 단위사업장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운수노동자들을 조직구성원으로 둔 D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F의 피용자로서 피고 및 이 사건 지부에 속한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22. 지부장선거를 공고하였는데, 원고와 E이 입후보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25. E을 기호 1번 후보자로, 원고를 기호 2번 후보자로 확정하는 내용의 지부장선거 후보확정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30. 지부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총 재적인원 85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고, E이 55표, 원고가 30표를 각 득표하여 E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조합규약상 조합원이 소속 회사를 퇴직한 경우 피고와 이 사건 지부에서 제적된다. F의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정년은 60세인바, E은 2017. 12. 4. 60세에 이르러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 E은 이 사건 선거일 이전에 이미 F에서 퇴직하여 피고 및 이 사건 지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인 E의 후보자등록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당선인 확정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 또는 E을 지부장 당선자로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E이 2017. 10. 31. F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E의 정년이 2018. 4. 1.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E은 이 사건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있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선거 당시 E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내지 5호증 및 을 제2 내지 4, 7호증<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F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서 재고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이 소속회사를 퇴직하거나 해고, 제명된 자와 조합 또는 지부를 탈퇴한 자는 조합과 지부에서 제적되며 각급 임원의 자격도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E은 G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직전 선거에서 임기 3년인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2015. 4. 1.부터 재직해 왔다.

4)

E은 2017. 10. 31. F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E의 정년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8.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선거 당시 F에서 당연퇴직하였다거나, 피고 및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F의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E의 정년을 연장해 주었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반하고, ②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F가 E의 정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E이 이 사건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반하며, ③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E에 한하여 정년 연장의 특혜를 부여하였으므로,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2)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의 정년을 연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가 E과 사이에 E의 정년을 연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이 이 사건 선거에 지부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F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③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 금지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근로자의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E은 2017. 12. 4. 정년인 60세에 이를 것이 예정된 사람이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지부장의 임기인 2018. 3. 31.까지 E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한 지부장이 정년을 이유로 중도에 퇴직함으로써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다(이에 더하여, E이 연장된 정년 중에 다시 한 번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임기가 끝날 때까지 E의 정년을 한 번 더 연장하도록 정한 것 역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E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선거 당시 E에게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각주1) 양립 불가능한 청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가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