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9.자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8. 9.자 해고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